市, 한시적 긴급복지 3월까지 완화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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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한시적 긴급복지 3월까지 완화기준 적용
  • 강주완
  • 승인 2021.01.1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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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12월말까지 실시했던 한시적 긴급복지 완화기준을 2021년 3월31일까지 계속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지속 적용되는 완화기준은 △재산 및 금융재산기준 완화 △동일한 위기사유 또는 동일 상병인 경우 재 지원 제한기간 완화이다. 
 
완화된 세부내용으로는 재산기준은 기존 118백만 원에서 200백만 원으로 상향 적용하며, 금융재산은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상향하여 기존 가구원수 무관하게 500만 원에서 1인가구 774만 원, 4인가구 1,231만 원 이하로 지속 적용한다.

이와 더불어 동일한 위기사유 및 동일한 상병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재 지원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제한기간을 완화하여 3개월이 경과하면 재지원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로 인해 김포시에는 1,039백만 원 추가 확보 예정이며, 작년에는   5,009가구 3,861백만 원이 지원되었다. 

실직, 휴·페업,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김포시청(복지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상담 및 신청 할 수 있으며, 소득·재산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생계,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코로나로 인해 사회전반에 경기불황이 장기화 되는 상황에서 긴급복지가 저소득계층을 보호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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