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일부 개정안'국회 본회의 가결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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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전법 일부 개정안'국회 본회의 가결 통과
  • 강주완
  • 승인 2020.12.1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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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하구살리기시민연대(이하 한살연,상임대표 윤순영·공동대표 겸 집행위원장 이시형)은 송옥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습지보전법 일부 개정안’원안이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11일 밝혔다.  

원안 가결된 ‘습지보전법 일부 개정안’을 살펴보면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협약등록습지 또는 습지보호지역등의 인근에 위치하고 습지보전에 참여하는 도시로서 협약의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을 받으려는 도시(이하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이라 한다) 및 협약등록습지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범위는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시·도지사는 또 협약인증습지도시등 및 협약등록습지에 대해 지원을 할  경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밖에도 습지의 정의에 하천을 추가해 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 근거를 마련했다. 

한살연은 2019년 6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습지보전법 일부 개정안' 제정을 위해 다양한 공익활동를 전개 했다.  
2019년 8월에는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3당 간사들에게 입법 요청하고 국회정론관 기자회견, 성명서를 발했다. 

아울러 21대 김포시 국회의원 출마자들에게 습지보전법 일부 개정 입법 정책 제안 및  675명 시민들의 지지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한살연은 또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정 지역인 김포시,파주시,고양시 전문가를 초빙해 한강하구 람사르공동 등재를 위한 지역 간 이해와 협력을 위한 공익활동를 전개하여 정책대안의 롤모델도 제시 했다.  

한살연 관계자는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중 일부 지역 람사르 등재 추진은 한강하구의 균열과 단절을 가져오게 될 정책"이라며 "한살연은 아직도 이루지 못한 ‘ 신곡수중보 철거활동, 철책선 제거활동, 람사르 공동등재를 위한 지속적인 공익 활동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포시 습지보호지역 구간과 더불어 한강하구 인접지역 파주시,고양시 습지보호구역이 람사르공동 등재를 위한 김포시청 적극적인 활동과 지원를 요청한다"며 " 한강하구 습지보호 인접 지역 자치단체장,시의회,민간단체가 참여하는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람사르공동등재를 위한 협의체’ 구성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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