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행위 허가제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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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행위 허가제한 고시
  • 강주완
  • 승인 2020.12.1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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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포동 57-1번지일원(835,944㎡), 3년간 제한

주민의견수렴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9일 3년간의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개발행위 허가제한을 고시했다.

대상지역은 걸포동 57-1번지 일원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로 면적은 835,944㎡(약 25만 평)이다. 

제한내용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 적치 행위, 죽목을 심는 행위이며, 대상지 내 거주민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의 개축, 대수선, 용도변경 등은 제외된다. 

한편 내년 1월 8일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등의 공람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시는 이와 관련해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인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결정 등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적극 행정지원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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