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민간 체육시설 현장점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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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민간 체육시설 현장점검 추진
  • 김소연
  • 승인 2020.11.25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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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요가, 필라테스 등 다중이용 실내체육시설 자유업종을 포함해 민간체육시설 524개소를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지침 준수, 마스크 미착용 행위, 21시 이후 운영중단 조치 이행 여부를 12월 7일까지 2주간 점검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24일부터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을 중단해야 하며, 수용 인원은 4㎡당 1명으로 제한된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체육시설은 먼저 계도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방역수칙 미준수 시 과태료(1차 위반 150만 원, 2차 위반 300만 원)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후에도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집합금지나 운영중단 조치된다.

이창우 체육과장은 “코로나 19 지역감염 확산 예방과 2주 뒤 수능이 예정돼 있는 만큼 우리의 노력이 중요하다”며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 준수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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