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신청 기한 12월 31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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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신청 기한 12월 31일까지 연장
  • 강주완
  • 승인 2020.11.0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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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고 신청기한을 놓쳐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납세자를 구제하기 위해 6월 1일까지였던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기한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김포시는 2020년 정기분 재산세에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액은 총 6억 9,426만 원으로 경기도 내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실시한 23개 시군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재산세를 한도로(지역자원시설세 제외) 인하한 임대료 100%를 감면하는 파격적인 지원책으로 참여율을 끌어올린 결과 임대료 인하액이 1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된다.
  
감면대상 및 신청서류는 기존과 동일하며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감면요건을 충족한 경우, 1월부터 8월까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이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당초), 변경임대차계약서, 소상공인확인서, 임대료 세금계산서 등을 갖춰 김포시청 세정과에 접수하면 심사 후 감면대상자에게 재산세를 환급한다. 

제외업종 및 유의사항, 자세한 신청방법은 김포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미선 세정과장은 “임대인들의 임대료 인하는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다. 신청기한을 놓친 착한임대인을 위한 구제책의 필요성을 통감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지금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하는 적극행정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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