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1월 6일까지 현장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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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1월 6일까지 현장접수
  • 강주완
  • 승인 2020.11.0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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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새희망자금’을 오는 11월 6일까지 시민회관 실내체육관에서 현장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접수는 신속 지급 대상 중 온라인 접근성이 취약한 소상공인과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에 단순 누락된 사업체 등 신속 지급(온라인 신청)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 모두 올해 5월 31일 이전 창업해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휴·폐업자 제외)이어야 한다.

일반업종은 지난해 매출 4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올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을 지원하고, 특별피해업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 제한·금지된 업종으로 매출액과 매출감소에 상관없이 15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 

새희망자금은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을 지참해 현장접수센터에서 신청서, 동의서 등을 작성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심사를 거쳐 12월 20일까지 순차적으로 계좌입금 방식으로 지급된다.

현재까지 김포시는 확인접수 227건, 이의신청 122건, 보완서류 누락 70건 등 총 419건의 현장방문 접수를 지원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새희망자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침체된 지역경기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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