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에 관한 가격을 9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하고 내달 29일까지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을 실시한다.
열람대상 개별주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토지의 분할·합병 또는 건물의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단독·다가구)으로 총 251호이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김포시 세정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김포시 홈페이지 및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을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10월 29일까지 세정과에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은 가격 산정의 적정성 및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여부 등을 재검토해 관련 절차에 따라 11월 27일 조정·공시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 가격의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 가능하며,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한국감정원 경기서부지사에 직접 또는 팩스(☎031-925-6348)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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