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제204회 임시회 오는 7일 개회
상태바
김포시의회, 제204회 임시회 오는 7일 개회
  • 김소연
  • 승인 2020.09.03 10: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0년 3회 추가경정예산·조례안 등 29개 안건 심사”

김포시의회(의장 신명순, 이하 시의회)가 오는 7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04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조례·규칙안 22건(의원발의 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동의안 등 기타안 3건 등 총 29개 안건을 심사한다

의원발의 조례·규칙안으로 김종혁 의원의 『김포시의회기 및 의원배지·문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김계순 의원의 『김포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배강민ㆍ오강현 의원의 『김포시 저소득 노인 틀니·임플란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영숙ㆍ김종혁 의원의 『김포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돼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잇따라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지방자치 입법ㆍ재정ㆍ행정ㆍ복지권 보장을 요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문』채택이 추진되며, 시정현안에 대한 5분 발언 또한 진행될 예정이다.

일정별로 살펴보면 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한다.

8일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기타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하고, 9일부터 11일까지는 집행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이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

14일부터 15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상임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총괄 심사해 계수조정을 거친 후, 회기 마지막 날인 16일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 안건들을 의결한 후 임시회를 마무리 한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로 현장방청이 제한된다. 또한 회의 진행에 필요한 집행기관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는 참석을 최소화 해 진행되며, 비말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회의장내 투명격벽이 설치되고, 청사소독 및 방역 또한 강화된다.

신명순 의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재정적 어려움이 큰 만큼 제3회 추경안을 비롯해 일반안건 심의에 어느 때 보다 신중을 기하겠다”며 아울러 “코로나19 지역 확산세가 멈추지 않는 만큼 방역 수칙을 잘 지켜달라”며 당부의 말을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