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상태바
市,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 이승한
  • 승인 2020.08.31 13: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특성조사와 산정 및 검증을 완료하고,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한 열람과 함께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소유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받는다.

이번 열람대상은 2020년 1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 및 임야 총 3,876필지의 지번별 ㎡당 가격이며 시 홈페이지, 토지정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격(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시 홈페이지에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보내면 된다.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게 된다. 

처리결과는 ‘김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0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임동호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열람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