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코로나19 자가격리 장소 이탈한 40대 구로 콜센터 직원 고발
상태바
김포시, 코로나19 자가격리 장소 이탈한 40대 구로 콜센터 직원 고발
  • 강주완
  • 승인 2020.03.16 1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포시청 / 포커스김포
김포시청 / 포커스김포

경기 김포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과 관련해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40대 남성을 고발하기로 했다. 

김포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김포 7번째 확진자 A씨(40·구래동)를 고발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콜센터 직원인 A씨는 지난 9일 구로구 보건소로부터 접촉자 통보를 받고 김포시 보건소에서 검체 검사를 받은 후 9일 부터 자가격리 조치됐다. A씨는 1차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지만 지난 13일 실시한 2차 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 났다.

그러나 A씨는 자가격리 기간인 10일 오후 4시 21분쯤 구래동의 자택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했다.

A씨는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였지만, 엘리베이터를 함께 탄 어린이 1명과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어린이는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자가격리됐다. A씨는 이어 이날 오후 9시 10분쯤 이마트24 김포반도유보라점을 방문했고, 12일 오후 1시 30분쯤에는 GS25 구래아스타점을 방문하는 등 자가격리 수칙을 어겼다.    

시는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에서 격리 치료 중인 A씨의 치료가 종료되면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 불안감 해소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 중 격리장소 이탈 외에도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