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시장 정하영)는 관내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0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노후 대기방지시설의 교체와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관내 중소기업 중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변경신고 불가 사업장은 제외)이 대상이다.
시는 노후 대기방지시설 교체 및 개선비용의 90%를 지원(자부담 10%)하며,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IoT)도 설치한다. 지원을 받은 기업은 3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이번 사업은 자부담 10%를 경기도 환경보전기금을 통해 융자 받을 수 있어 영세사업장에게는 큰 도움이 될것으로 보인다.
이정미 환경지도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영세사업장의 환경시설 개선은 물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등 1석 2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영세사업장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은 10일부터 3월 6일까지 이며, 자세한 내용은 김포시 홈페이지(http://www.gimp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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