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정치후원금 기부문화의 확산을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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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정치후원금 기부문화의 확산을 바라며
  • 임기진
  • 승인 2017.11.1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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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진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주무관

 

임기진 주무관

붉은 단풍빛이 한창인 가을을 떠나보내는 아쉬움을 느낄 새도 없이 어느덧 지난 11월 7일은 24절기 중 겨울의 시작이라는 입동(立冬)이었다. 이때를 즈음하여 가정에서는 겨울나기 준비를 위해 김장을 하고, 동물들은 겨울잠에 들어갈 준비를 한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앞으로 다가올 겨울을 견디기 위해 그 나름의 방법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다.

 

정치에도 이와 비슷한 준비 과정이 있다. 바로 정치후원금의 모금이다.

 

정치인은 국민의 뜻에 따른 정책을 만들고,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정치인들은 정당을 만들어 그 뜻을 같이한다. 그러나 정당·정치인이 그 목적에 맞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정치자금이 필요하다. 때문에 정치자금 마련을 위해 정치후원금을 모금하는 것은 정치에 있어서 김장이요, 겨울잠 준비인 것이다.

 

정치에 무관심한 이들은 정치후원금이라고 하면 뉴스에서 나오는 ‘정경유착’에 따른 불법적 자금 내지 부정한 용도의 돈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래서 정치후원금 안내를 하면 ‘내가 왜 내야하냐’,‘소수의 기득권들이 정치자금을 대주고 정치인들은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건 틀린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민주시민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아주 위험한 이야기다.

 

앞서도 얘기했듯이 정치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정치자금이 필요하다. 국민의 뜻에 따른 정책을 만들려고 해도 다수의 국민이 아닌 소수의 특정 집단으로부터만 이를 조달할 수 있다면, 정당·정치인은 그 집단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을 것이고 이는 곧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데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국민 모두를 위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소수의 특정 집단이 아닌 많은 국민의 참여를 통한 정치후원금 기부가 꼭 필요한 이유이다.

 

정치후원금의 기부는 특정한 정당·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방법과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각 개인으로부터 이를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방법이 있다.
 
두 방법 모두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공제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하는 등 정치후원금을 기부한 사람은 기부한 정치후원금의 상당부분을 조세의 감면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정치후원금 기부 편의 증진을 위해 각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후원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 기부사이트인 정치후원금센터(http://www.give.go.kr)를 통해 후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정치후원금 기부는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자신을 위한 선택이다. 정치후원금 기부라는 작지만 큰 실천을 통해 우리 모두를 위한 정책 실현과 선진 정치문화 정착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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