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구급차 진입 못하는 대형건물 지하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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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구급차 진입 못하는 대형건물 지하주차장
  • 정해득
  • 승인 2017.11.0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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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득 김포소방서 고촌119안전센터

 

구급차는 언제, 어디서든 제약을 받지 않고 출동해 응급환자를 처치하고 신속히 이송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 최근에 지어지는 공동주택이나 대형 복합건축물 등의 지하주차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공동주택을 포함한 대형 건축물의 지하주차장은 넓이와 깊이(지하층 수)가 날로 확대되고 있지만, 정작 구급차는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건축물의 지하주차장 입구 높이가 대부분 2.3m 이내인데 소방 구급차의 전고(차량 높이)는 대부분 3m가 넘는다. 구급차가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다.

 

구급 출동 시부터 환자를 접촉해 CPR(심폐소생술)을 시도할 때까지를 골든타임이라고 한다. 하지만 지하주차장에서 CPR 환자가 발생할 경우 현재는 구급차를 지상에 주차하고 이동형 들것을 끌고 환자와 가까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거나 차량 진입로로 걸어 내려가야 한다.

 

대부분의 엘리베이터는 병원형이 아닌 일반형 엘리베이터이다 보니 내려갈 때는 그나마 괜찮지만 환자를 엘리베이터로 다시 이송할 때는 들것을 의자처럼 접어야 한다. 그러면 CPR 환자의 예후는 어떨까. 그렇지 않으면 들것을 지상까지 끌고 올라가야 한다. 이렇게 되면 시간이 지체되는 것은 물론이고 환자도 지친다. 더 심각한 문제는 병원까지 총 이송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이다.

 

지하주차장 높이를 규정해 놓은 주차장법시행규칙(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에서는 주차장 출입구 높이를 주차 바닥면으로부터 2.3m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하주차장 출입구는 거의 다 2.3m 이내로 설치돼 있다. 일반 및 특수 구급차의 전고를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구급대 및 구조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또 '조달청의 구급차 납품 규격서'는 구급차의 전고를 2.5m이상 만들도록하고 있다. 현실의 구급차 전고는 이보다 더 높고, 점점 높아지고 있다.

 

환자를 안전·신속하게 이송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지하주차장 입구 높이를 구급차의 전고보다 높은 3m 이상으로 설치해 구급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를 병원 환자용으로 설치해 이동형 들것의 변형 없이 이송하도록 하는 것이다. 골든타임 내에 있는 환자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송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정해득 김포소방서 고촌119안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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